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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개헌 불성립' 野 헌법 의무 저버려…직무유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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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제도, 예산으로 개헌 정신 살려 나가겠다"
靑 "'개헌 불성립' 野 헌법 의무 저버려…직무유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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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청와대는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이 야당 의원들의 국회 본회의 불참으로 '불성립'된 것과 관련해 "헌법이 부과한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야당 의원들은 위헌 상태인 국민투표법을 논의조차 하지 않은 데 이어 개헌안 표결이라는 헌법적 절차마저 참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또 "개헌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 앞으로 새로운 개헌동력을 만들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래도 정부는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의 취지가 국정운영에 반영되도록 힘쓰겠다"며 "법과 제도, 예산으로 개헌의 정신을 살려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개헌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의결정족수(192명)가 부족해 투표가 성립되지 못했다. 개헌안 표결은 '공고 후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개헌안을 다시 표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개헌안이 폐기된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아직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 청와대도 앞으로 계기가 닿으면 이 문제에 대해 답을 채워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야3당이 개헌안을 만들면 대통령 개허안을 철회할지 여부에 대해 "국회에서 사실상 (개헌안이) 부결된 상태"라면서 "이런 상태인데 국회가 다시 개헌안 발의하는 것을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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