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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공화국]②'여자친구 분양합니다' 도넘은 불법 음란사이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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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지인 등 이용하는 '분양'부터 '초대남'까지…경찰 단속망 비웃듯 활개치는 온라인 성매매

온라인 음란사이트 등지에서 이른바 '분양'이라고 불리는 성매매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온라인 홈페이지 화면 캡쳐

온라인 음란사이트 등지에서 이른바 '분양'이라고 불리는 성매매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온라인 홈페이지 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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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유튜버 양예원씨의 과거 비공개 촬영회 사진 불법 유출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피해자들의 노출 사진이 유포된 불법 음란사이트들의 '막가파'식 행태가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사이트들은 '제2의 소라넷'으로 불리며 각종 음란 동영상이나 사진이 게재되는 것은 물론 전국 성매매 업소들의 리스트가 올라오는 등 도를 넘어선 상황이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법무사 정모(33)씨와 IT회사 프로그래머 강모(22)씨를 구속하고 김모(32)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꿀밤’이라는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며 4만여건의 음란물을 게시하고 성매매 업소 등의 광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였다.

그러나 불법 음란사이트들은 경찰의 강경한 대응을 비웃기라도 하듯 활개를 치고 있다.

지난해 4만여건의 음란물을 게시하고 성매매 업소 등의 광고 수수료를 챙긴 운영진이 구속된 꿀밤 사이트 역시 1년여가 지난 현재 버젓이 운영되고 있다. 운영진이 경찰에 붙잡힌 이후 잠시 폐쇄됐다가 최근 활동을 재개한 것이다.
이 사이트에서는 여자친구나 지인이라고 주장하는 인물을 성매매에 이용하는 속칭 '분양'까지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 브로커로 추정되는 인물들은 여성의 프로필은 물론 사진까지 게재한 채 '초대남'을 구하고 있다. 여성들의 신체 사이즈와 나이, 지역은 물론 성관계 횟수에 따른 금액까지 명시해놓고 성매수자들을 찾는 것.

더욱이 사이트에는 일부 여성들의 성매매 가능 기간까지 적시한 채 분양에 참여하기 위한 포인트 결제까지 요구하고 있었다. 또 해당 글마다 달린 신청댓글도 수십건에 달하는 등 마치 성매매 업소를 방불케 하고 있다.

해당 사이트 외에도 비슷한 유형의 불법 음란사이트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비슷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지만, 정작 관계 당국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 사이트들이 주기적으로 접속 주소를 바꾸면서 경찰 단속망을 피하고 있는 데다가 서버를 해외에 두고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이처럼 불법 음란사이트들이 규모를 확장하면서 이를 통한 불법 음란 게시물들도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실정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성매매·음란 관련 시정요구 건수는 2017년 한 해 동안 3만200건을 기록했는데, 올해는 1분기에만 1만5887건으로 지난해의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상황이 이렇자 불법 음란사이트 전면 폐쇄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불법 음란사이트 폐쇄 청원에는 24일 현재까지 2천명 안팎의 국민이 동의를 한 상태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불법 음란사이트 단속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지만, 워낙 주도면밀한 탓에 추적 자체가 쉽지 않다”면서 “가까스로 적발하더라도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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