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8일 '재생에너지공급의무제도(RPS) 제도개선 공청회'를 열고 REC 가중치 조정안을 공개했다. REC 가중치는 신재생에너지원별 설비 형태 및 규모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신재생사업의 수익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다. 정부는 이번 가중치 조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조율한 뒤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육상풍력의 가중치가 현행대로 유지되는 반면 해상풍력의 가중치가 상향조정된 점이다.
정부는 해상풍력 가중치를 기존의 1.5∼2.0에서 2.0∼3.5로 상향조정했다. 연계거리 5km 이하와 5~10㎞의 해상 풍력 가중치를 현행 각각 1.5, 2.0에서 2.0, 2.5로 0.5씩 높이기로 했다. 연계거리 10~15㎞의 경우 2.0에서 3.0으로 높였고 연계거리 15km를 초과할 경우 가중치는 3.5를 적용해 기존보다 1.5나 높였다.
에너지저장장치(ESS)의 경우 풍력설비 관련 ESS 가중치는 4.5에서 4.0으로, 태양광설비 ESS는 5.0에서 4.0으로 낮췄다. 태양광은 현행 가중치를 유지하되 임야에 설치하는 태양광에 한해 산림훼손 방지를 위해 가중치를 0.7∼1.2에서 0.7로 하향했다.
다만 정부는 ESS 가중치 하향은 2020년부터 적용키로 했고 임야 태양광에 대한 가중치 적용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바이오와 폐기물 관련 가중치도 일부 하향조정됐으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바이오매스 가중치 축소는 기존 사업자에 적용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돼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가동중인 업체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는 평가다.
연료전지, 수력,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 수열, 지열, 조류, 조력 등에 대한 가중치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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