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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와해 의혹' 삼성전자서비스 최모 전무 구속, 3명은 기각…법원 "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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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법원이 노조와해 활동 실무를 총괄한 의혹을 받는 삼성전자서비스 임원 등 4명 중 최모 삼성전자서비스 전무를 구속하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최모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와 윤모 상무, 노무사 박모씨, 전 동래센터 대표 함모씨 등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들의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후 이와 같이 판단했다.
허 판사는 최모 전무에 대해 "횡령 등 일부 피의사실에 관해서는 법리상 다툴 여지가 있으나 다른 범죄 혐의는 소명이 된 것으로 보이고 수사 개시 이후 증거인멸에 가담한 정황이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 배경을 설명했다.

반면 윤모 상무에 대해서는 "범죄혐의에 관하여 피의자가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수사 개시 이후의 증거인멸 행위에 가담했다고 볼 소명이 부족한 점, 일부 피의사실은 법리상 다툴 여지가 있는 점 및 피의자의 주거,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하지 않았다.

노무사 박모씨와 전 동래센터 대표 함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으면서 "피의사실에 관한 증거들이 거의 수집되어 있는 점, 일부 피의사실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및 피의자의 주거,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최 전무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들이 노조를 세운 2013년 7월~지난 3월 노조대응 조직인 '종합상황실' 실장 등으로 일하며 협력업체 기획 폐업, 노조원 표적 사찰 등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4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조원 염호석씨 장례를 노동조합장 대신 가족장으로 치르도록 염씨 부친에게 회삿돈 6억원을 건넨 혐의(횡령) 등도 있다.

최 전무가 이 같은 노조와해 활동 실적을 모회사인 삼성전자에 주기적으로 보고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만큼 그의 구속으로 수사가 삼성전자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등 '윗선'으로 뻗어 나가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함께 영장이 청구됐던 윤 상무는 최 전무를 도와 노조대응 실무를 주도한 혐의를 받았다. 노무사 박씨는 사측에 노조를 무력화하는 방안을 조언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출신이다. 그는 삼성에 고용돼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계획을 수립ㆍ자문하고 수 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됐다.
전 동래센터 대표 함모씨는 노조 설립을 주도한 위모 전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장을 부당해고하고 센터를 위장폐업한 의혹을 받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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