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의 총무ㆍ경리 담당하는 직원 이모씨는 14일 이 전 대통령의 오랜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의 첫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금강에서 2006∼2010년 비자금 56억원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비자금 조성 지시에 이병모씨가 관계된 건 없다. 김재정씨나 (금강의 대표인) 이영배씨의 지시를 받았지, 이병모씨에게 지시를 받을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이병모씨는 이날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청구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치아에 문제가 있어서 진통제를 먹고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2009년∼2013년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자회사 '홍은프레닝'에서 10억8000만원, 2009년 다스 관계사 '금강'에서 8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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