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4회에 걸쳐 총 6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노인복지회관 회원들에게 직접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등의 신분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가까워짐에 따라 기부행위와 같은 중대 선거범죄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위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즉시 조사해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문승용 기자 ms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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