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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드론공원 안전사고 대비…'드론보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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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는 1인당 1일 2000원, 월 3만원…보상한도는 대인 1억5000만원, 대물 3000만원

한강드론공원에서 드론을 날리는 모습 (사진=서울시 제공)

한강드론공원에서 드론을 날리는 모습 (사진=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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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한강드론공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대비해 '배상책임보험'을 도입한다.
서울시는 한강드론공원 이용자들의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고 7일 밝혔다.

앞으로 1년 동안 한강드론공원 이용자들은 현대해상화재 드론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현재 국내 드론보험은 한국항공모형협회 회원이나 개인사업자가 아닌 경우 가입 가능한 상품이 없다. 취미로 드론을 조종하는 시민들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셈이다.

이 보험은 한강드론공원에서 드론 때문에 발생하는 제3자의 사람 또는 사물의 손해비용을 대신 배상해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보험료는 1인당 1일 2000원, 월 3만원이다. 보상한도는 대인 1억5000만원, 대물 3000만원이다. 드론의 자손 손해는 제외된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한 건 청구당 자부담은 10만원이다.

보험 가입은 시 드론공원 예약시스템이 나와 있는 절차를 통해 가능하다. 현대해상화재에 전화해 상담 및 문의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반기에는 온라인으로 직접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상품도 개발할 계획이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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