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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사건' 수사축소 의혹 증폭…검찰 '법리검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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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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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드루킹' 김모(48)씨 일당의 '댓글조작' 사건을 놓고 검찰이 주요 쟁점에 대한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드루킹 김씨와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들이 특정 기사에 집중적으로 댓글을 달거나 '공감'을 클릭한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검토 중이다.

현재 경찰이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이지만 향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 될 때를 대비해 미리 법리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일반 누리꾼이 포털에 올라온 기사에 댓글을 달거나 공감을 클릭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견해를 표출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점에서, 김씨 등의 자발적인 특정 정치인 지지 운동도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등 경공모 회원들 역시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치인들에게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할 목적으로 긍정적인 댓글을 다는 이른바 '선플 운동'을 한 것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김씨 등이 이 같은 여론을 만들기 위해 같은 작업을 단시간에 반복하도록 도와주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앞서 김씨 등은 지난 1월 매크로 프로그램과 네이버 아이디 614개를 이용해 문재인 정부에 비판적인 댓글 여론을 조성한 것과 관련해 네이버에 대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만약 김씨 등이 사용한 네이버 아이디 중 일부 도용된 것이 있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아이디가 도용된 것이 아니라 경공모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건넨 것이라고 해도 김씨 등이 이를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사용한 불법 행위에 사용했다면 위법이 될 수도 있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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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별도로 김씨 등의 '댓글조작' 혐의에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루됐는지도 중요한 쟁점이다.

당초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16일 "드루킹이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보냈고, 김 의원은 거의 읽지 않았다"며 김 의원이 이 사건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브리핑을 했다.

그러나 최근 이 청장은 "김 의원이 드루킹에게 모두 14건의 텔레그램 문자를 보냈고 이 가운데 기사를 링크한 것이 10건 있었다"고 번복했다.

결국 김 의원이 김씨의 '댓글조작' 사실 등을 인지했는지에 따라 두 사람의 공모 관계 성립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각에서는 사건 초기부터 이어진 검경의 수사 축소 의혹이 계속해서 증폭되고 있는 만큼, 신속한 진상 규명을 위해 검찰이 대규모 특별수사팀을 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일 김씨가 김 의원에게 보낸 텔레그램 대화방을 확인한 이후 나흘 뒤 검찰에 이를 알리며 법리 검토 등 협의를 했다고 밝혔지만 검찰은 "지난 13일 밤에야 A4 용지 100여장 분량의 텔레그램 전체 내용을 받아봤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김씨의 느릅나무 출판사 사무실에서 압수한 휴대전화 170대 중 133대를 제대로 조회해보지 않고 검찰에 넘기고, 핵심 의혹 중 하나인 이들의 조직운영 자금과 관련된 계좌 추적에도 적극 나서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반면 검찰 역시 "경찰 수사를 지켜보겠다"고 한 발 물러서면서 민감한 사안과 관련된 책임을 경찰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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