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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후 교통사고 위장 위해 불지른 50대, 징역 3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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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간 함께 한 배우자 살해. 치밀한 계획, 교통사고 화재 위장 등 엄벌 불가피"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하기 위해 불까지 지른 50대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살인과 일반자동차방화, 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57)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면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상펴보면 징역 30년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다”라고 판단했다.

최씨는 지난해 1월 4일 오전 5시53분쯤 전북 군산시 개정면의 한 교차로 인근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아내 고모(53)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차량에 불을 질러 차량과 시신을 불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사업에 실패한 뒤 특별한 직업이 없던 최씨는 암투병으로 생활이 어려워지자 위장이혼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했지만 아내가 종교적인 이유로 이혼을 거부하자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
또, 사건 전에 아내와 아들 명의로 여러개의 보험을 가입해 보험료만 한달에 100만원에 이르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사건 전에 미리 살해장소를 답사하고 도주를 위해 다른 차량을 범행현장 인근에 미리 가져다 놓는 등 치밀한 준비를 했다. 사건 당일에는 아내와 함께 새벽 예배에 참석한 뒤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을 위장하기 위한 행적을 보이기도 했다.

최씨는 범행 후 경기도의 한 요양원으로 도주했다가 인근 성인오락실에서 도박게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1심 법원은 “17년 동안 고락을 같이 한 아내를 살해하고 불을 질러 사고로 위장하려 한 범행은 도덕적, 법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고통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할 자녀들에게도 용서받지 못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2심 법원은 “17년간 함께한 배우자를 살해한 것도 모자라 교통사고 화재로 위장하기 위해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한데다 암 투병 중이라는 점을 들어 무기징역은 선고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과 같은 판단을 내림에 따라 최씨는 원칙적으로 형기를 마치는 87세가 되야 사회로 돌아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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