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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제 vs 등록제 vs 경매제…황금알 낳는 면세점 제도 개선안 '격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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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지난달 10일 서울 3곳, 제주 시내면세점 1곳 등의 시내 면세점 특허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관세청은 지난달 10일 서울 3곳, 제주 시내면세점 1곳 등의 시내 면세점 특허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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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2015년 7월10일. 서울 시내 신규 면세사업자를 선정하는 이른바 '1차 면세대전'에서 호텔신라와 현대산업개발의 합작법인인 HDC신라면세점과 한화그룹 계열의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선정됐다. 그해 11월14일,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SK워커힐면세점의 특허 만료로 진행된 '2차 면세대전'에선 기존 사업자인 롯데와 SK가 사업권을 잃고, 신세계와 두산이 새로운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듬해 12월 서울시내 신규면세 사업자를 결정하기 위한 '3차 면세 대전'을 앞두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졌다. 면세사업자들이 최씨 주도로 만든 미르재단과 K스포스재단에 출연한 것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선 특혜 의혹이 제기됐고, 지난해 7월 감사원의 감사 결과 1,2차 면세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황금알을 낳는 사업'으로 꼽히며 지난 수년간 폭풍성장해온 면세점 시장에 대해 제도 개선 요구가 빗발쳤고, 정부는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면세점제도개선TF를 꾸려 면세점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11일 오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최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면세점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에선 TF가 마련한 3개 개선안이 공개됐다. 대기업의 경우 현행 특허기간을 5년에서 1회 더 갱신해 10년으로 연장할 수 있는 수정된 특허제와 일정 기준을 갖춘 사업자들이 정부에 등록만 하면 면세 시장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등록제를 가미한 특허제, 특허 수수료를 많이 내는 면세점이 특허권을 가져가는 경매제 등이다.
이날 공청회에선 각각의 안을 놓고 면세 시장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찬반 공방을 벌였다.

특히 면세 업계 관계자들은 수정된 특허제가 채택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도열 한국면세점협회 이사장은 "수정된 특허제는 특허발급 요건이나 특허수를 법률도 정하는 만큼 공정성을 높일수 있다"면서 "시장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특혜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에서 수정된 특허제가 면세사업 발전에 가장 부합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등록제의 경우 자본력을 앞세운 외국계 기업들이 진출이 가능해 국부유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훈 SM면세점 이사는 "특허수수료 경매제의 경우 자금력 있는 대기업의 독과점화가 우려된다"면서 "특허제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상인 서울대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는 "면세 사업자들이 특혜를 유지하기 위한 공청회를 의견 수렴이라고 하는 것은 면세점 카르텔을 공고히하는 것"이라며 "시내면세점 사업의 핵심은 수수료 전매 특허권이고, 사용료인데 적정하게 설정이 안돼 정부나 이해 당사자의 로비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 재정수 입 세금이 재벌 적자를 메꾸고 영업이익 메꾼데 사용해 이권을 지키기 위해 로비 벌어지면서 사달이 난 것"이라며 특허수수료 경매제 시행을 촉구했다.

노용환 서울여대 교수(한국중소기업학회)는 "민간 전문가들이 면세사업자 선정에 정확한 평가를 단기간에 하느냐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면서 "시장이 할 일을 정부가 나서 억지로 하고있다는 느낌이다. 투자의 불확실성 시장의 진입제한에 따른 거래비용 상승 시장경쟁 해법이 바람직한 만큼 등록제를 선호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유창조 면세점제도개선TF 위원장(동국대 경영학과 교수)은 "공청회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2~3차례 TF 회의를 진행해 최종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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