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은 최순실이 주도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원을 지시한 상황에서 안종범 전 수석이 기업들에게 돈을 내도록 요구해 설립됐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열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안종범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면서 강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중국 리커창 총리의 방한 전에 재단설립을 마치라는 지시가 있는 등 재단설립 경과가 상세히 기록돼 있고, 기업들이 다급하게 출연금을 낸 정황이 있다는 사실을 볼 때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판단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강요죄는 유죄가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출연금을 요구한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로서 외관을 갖춘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사적인 청탁으로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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