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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퇴진압박' 조원동 1심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박근혜 책임도 인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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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국정농단' 공범 관계인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조 전 수석은 CJ 이미경 부회장에 대해 퇴진을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문호남 기자 munonam@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국정농단' 공범 관계인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조 전 수석은 CJ 이미경 부회장에 대해 퇴진을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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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CJ 이미경 부회장의 경영일선 퇴진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오전 조 전 수석의 강요 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들에 의하면 대통령이 피고인에게 '이미경을 물러나게 하라'고 지시한 사실, 피고인이 그런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CJ 손경식 회장에게 연락해 대통령 지시사항을 전달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대통령이나 수석이 사기업의 인사나 경영에 개입하는 자체가 위법 행위다. 피고인은 대통령 지시가 위법하다는 걸 알면서도 대통령이나 수석의 지위ㆍ권한을 이용해 손경식 등에게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석은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참모로서, 대통령이 잘못된 결정이나 지시를 하면 직언을 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며 "대통령 지시를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다만 결국 이 사건의 가장 큰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다행히 결과적으로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국정농단 사건 조사에 성실히 임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은 선고 하지않는다"고 설명했다. 조 전 수석의 공범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공소사실 18개 중 16개 유죄가 인정되게 됐다. 조 전 수석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 형사합의22부는 같은날 오후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선고를 한다. 조 전 수석의 선고 내용이 오후 선고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13년 7월 CJ 측에 "대통령의 뜻"이라며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전 수석의 재판은 심리가 일찌감치 마무리됐지만, 공범인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늦어지면서 재판부가 선고 기일을 이날로 맞췄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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