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도 용인시가 이달부터 시청 광장을 주말과 국경일 등 공휴일에 무료 개방한다.
개방 대상은 시청 광장과 시청사 1층 로비, 태교음악당 등이다. 개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개방을 허용하는 행사는 공공목적의 행사, 각종 단체의 체육ㆍ문화 행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ㆍ학교 행사 등이다. 다만 영리목적을 위한 개인ㆍ단체 행사나 불법집회 등은 불허하기로 했다.
시는 2015년 4월부터 여름철 물놀이장, 겨울철 썰매장, 각종 단체의 체육 및 문화행사 장소 등으로 시청 광장을 개방해왔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용인의 명소가 된 시청 광장을 시민들이 더욱 자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전면 확대 개방하게 됐다"며 "시청사가 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공간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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