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한 달 후 모니터링검사…기준 미달하면 과태료·정부사업 배제
[아시아경제 김춘수 기자] 전라남도는 대한민국 육지부 유일의 청정지역을 지켜내기 위해 4월을 ‘소·염소 구제역 일제접종의 달!’로 정해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4월 일제접종 대상은 소 49만 8000 마리와 염소 10만 2000 마리다. 소 50마리 미만 소규모 농가엔 백신을 100% 공급하면서 시·군에서 공수의를 동원해 접종을 지원한다. 전업규모 이상 농가는 백신을 50% 보조해 자체 일제접종을 실시한다.
사슴은 마취 등 문제로 제각·출산 시기에 맞춰 매년 7~8월 일제접종을 한다. 돼지는 생후 6개월만에 도축장에 출하하는 등 사육 기간이 짧아 일제접종 효과가 낮으므로 연중 상시 접종한다.
김상현 전라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육지부에서 유일한 구제역 청정지역을 평생 유지하기 위해 100% 백신접종과 항체 양성률 확인검사를 강화하겠다”며 “구제역은 한 농가라도 방역이 소홀할 경우 대재앙을 가져오는 국가재난형 질병이므로, 구제역 100% 예방접종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구제역은 2000년부터 2017년 2월까지 전국적으로 9차례 419건이 발생했다. 이에 따른 재정적 피해는 약 3조 3000억 원에 달한다.
전남=김춘수 기자
꼭 봐야할 주요뉴스
'1박에 최소 70만원'…한국으로 몰려오는 글로벌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