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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추진 중 부정행위…감사·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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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오색케이블카 반대 집회. 자료 사진=연합뉴스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반대 집회. 자료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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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다시 제동이 걸렸다. 정부의 민간자문기구인 '환경정책 제도개선 위원회'는 23일 박근혜 정부의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벌어졌다며 환경부 감사와 함께 사업 타당성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김호철 환경정책 제도개선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이미 두 차례의 국립공원위원회 부결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 시절 설악케이블카사업이 재추진된 배경은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정책건의와 2014년 8월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의 대통령 지시, 경제장관회의에서의 후속조치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당시 환경부는 해당 사업이 국립공원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별도의 삭도 비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ㆍ운영하고, 해당 TF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자료인 민간전문위원회 종합검토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서면답변을 통해 "종합검토보고서 원본을 수정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사실도 드러났다.
▲설악 오색케이블카 조감도(사진=강원도)

▲설악 오색케이블카 조감도(사진=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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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환경부에 "부당하고 부정하게 추진된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에 대해 환경부가 감사 등을 통해 재검증하고, 사업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러한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해 올 경우 환경부는 부동의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제도개선위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시행이 결정됐으나 관련법 개정 등이 이뤄지지 않아 입법 부작위 상태에 있는 '저탄소차협력금제도'를 정상화할 것을 권고했다. 환경영향평가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도 요구했다. 평가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제도개선위의 권고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한 후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제도개선위는 20여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 자문기구다. 지난 9년 동안 환경부의 폐단을 조사ㆍ진단하고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11월 출범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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