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과 관련해 시정명령 및 3억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해외기업 봐주기라는 비판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이용자 이익을 해치는 등 법 위반을 한 경우 최대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방통위는 페이스북(페이스북 아일랜드)가 한국에서의 서비스를 통한 명확한 매출액을 알 수 없기에 관련 규정에 따라 정액 과징금을 부여했다.
신 의원은 "페이스북은 연간 글로벌 매출액이 44조에 이르고, 업계에 따르면 국내 매출액도 1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며 "이런 점을 고려할 때, 3억 9600만원이라는 과징금으로 향후 외국기업이 우리나라 이용자들을 차별하거나 국내 인터넷 환경을 좌우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 동안 국내 인터넷기업과 글로벌 인터넷기업 간의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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