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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MB 영장심사에 8만쪽 자료 제출…"끝까지 최선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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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5일 21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5일 21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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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에 8만쪽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22일 "저희가 제출한 의견서와 증거기록이 157권 정도로 8만쪽이 조금 넘을 것 같다"며 "서면 심사에서도 추가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단계에선 영장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 조금이라도 더 보완할 게 있는지 보고 있는 상황이다"며 "저희가 제출한 기록 분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19일 207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청구서에는 이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혐의 내용과 범죄일람표 등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구속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 1000쪽 분량의 의견서도 함께 제출했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 같은 검찰의 혐의에 반박하는 100여쪽 분량의 의견서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과 변호인단이 제출한 이 같은 자료를 꼼꼼히 읽은 뒤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나 23일 새벽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법원에서 이를 수령한 뒤 정확한 내용과 취지를 확인하고 집행하게 된다.

이 전 대통령은 서류심사가 이뤄지는 동안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머문다.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자택을 방문해 신병을 확보하고 서울동부구치소나 서울구치소에 수감 시키는 절차를 진행한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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