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에 8만쪽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지금 단계에선 영장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 조금이라도 더 보완할 게 있는지 보고 있는 상황이다"며 "저희가 제출한 기록 분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19일 207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청구서에는 이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혐의 내용과 범죄일람표 등이 포함됐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나 23일 새벽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법원에서 이를 수령한 뒤 정확한 내용과 취지를 확인하고 집행하게 된다.
이 전 대통령은 서류심사가 이뤄지는 동안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머문다.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자택을 방문해 신병을 확보하고 서울동부구치소나 서울구치소에 수감 시키는 절차를 진행한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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