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에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최초 선거에서 1위를 하더라도 과반을 획득하지 못하면 결선 투표를 해 다수표를 얻어야 선거가 종료된다고 명시했다.
결선투표는 첫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했다.
현행 헌법은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사람을 당선자로 한다'고만 적시돼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 개시 절차도 신설됐다.
대통령 권한대행 사유에 사고 외에 '질병 등'을 추가했다.
대통령 사임이나 질병 등으로 대통령직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대통령이 그 사정을 국회의장과 권한대행할 사람에게 서면 통보하도록 했다.
대통령 서면통보가 없는 경우 국무총리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하면 헌법재판소에서 권한대행의 개시에 관해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권한대행자 지위는 대통령이 복귀 의사를 서면 통보할 때 종료된다.
복귀 대통령의 직무 수행 가능 여부에 다툼이 있을 때는 대통령이나 국무위원 3분의 2 이상 또는 국회의장이 신청해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도록 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그 직을 유지하는 동안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 할 수 없다.
[전문]대통령 개헌안1
[전문]대통령 개헌안2
[전문]대통령 개헌안3
[전문]대통령 개헌안 4(끝)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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