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반대의견 낸 최치훈 이사회 의장 등 사외이사·감사위원 선임 이변없이 처리
22일 서초구 aT센터 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최치훈 의장을 비롯한 사내이사 4명, 사외이사 3명 등 모두 7명의 이사 선임 안건이 모두 원안대로 승인됐다. 삼성물산은 7명의 이사 선임 안건을 개별 처리하지 않고 하나의 안건으로 묶어 한번에 처리했다.
국민연금은 반대이유로 2015년 7월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때 주주가치에 반하는 결정을 내렸던 점을 꼽았다. 최 의장은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구)삼성물산의 대표이사였다. 당시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삼성물산의 주식 가치가 낮게 매겨져 삼성물산 주주들에 손해를 끼쳤다는 논란을 낳았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은 1:0.35였다. 이에 삼성물산 소액주주들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승인이 이뤄졌던 임시 주주총회 무효 소송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주총에서 사내이사 선임과 사외이사, 감사위원 선임은 모두 이변 없이 통과됐다.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지분 5.57%를 보유한 3대 주주다. 이에 반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특수관계인 지분이 39.4%에 이른다. 보통 주주총회 의결권 참여 비율이 80%를 넘기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국민연금의 반대 의견이 관철될 가능성은 낮았었다. 실제 이날 대리 출석을 포함한 의결권 주식 수 비율은 74.44%였다. 결과적으로 지분구조상 이변 없이 삼성물산 주총 안건은 모두 승인됐다.
그러나 주주총회 내내 소액주주들의 불만은 쏟아졌다. 삼성물산 주식을 25년간 보유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한 한 주주는 "제일모직과 합병 당시 사모펀드 엘리엇이 먹튀를 할 수 있고 또 나라를 위해 지인들에게 합병에 동의해 달라고 부탁도 했는데 결과적으로 제일모직을 위한 합병이었다"고 꼬집었다. 이 주주는 "제일모직과 합병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 주주들 돈 3분의 2를 가져간 것"이라며 "삼성물산이 이재용 부회장의 먹잇감이 됐고 당시 임원들은 모두 물러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치즈가 피자에서 안 떨어지게 접착제 쓰세요"…'...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