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이치자이 개포 청약, 증여세 탈루 부정당첨 집중 점검…주민등록법 위장전입 최대 징역 3년
특히 특별사법경찰과 수사 당국의 공조 수사를 통해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한 '부모 위장전입' 등 위법 행위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특별공급 당첨자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증여세 탈루 의심 사례가 발견될 경우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부모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방식으로 목돈을 마련할 경우 당첨이 됐을 때 국세청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관심의 초점은 오는 29일 발표되는 1순위 당첨자에 대한 조사다. 디에이치자이 개포 1순위 마감 결과 1246가구 모집에 3만1423명이 청약해 평균 25.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16가구를 모집하는 63㎡ 판상형 타입은 1451명이 지원하면서 90.69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디에이치자이 개포는 분양가가 3.3㎡당 4160만원으로 책정돼 84㎡의 경우 14억3100만원에 달한다.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85㎡ 이하 아파트는 100% 가점제가 시행되면서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비법'이 동원됐다. 부양가족 수(35점 만점) 확대는 가점을 높이는 유용한 방안으로 여겨졌다.
본가나 처가 부모의 주소를 일시적으로 옮겨놓는 방법으로 부양가족 수를 늘릴 경우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문제는 부동산 위장전입은 국토부와 수사 당국이 주목하는 위법 행위라는 점이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위장전입 등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1518명이 재판을 받아 315명은 징역형, 857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주민등록법에 의한 위장전입은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범죄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주택 여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자금 조달 계획 등 당첨자 특성을 분석해 부정 당첨자에 대한 공급계약 취소와 형사 고발을 단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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