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스마트폰 제조사가 고의로 스마트폰 성능을 저하시키는 다운그레이드를 할 경우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스마트폰 고의 다운그레이드시 이를 알리도록 하는 ‘고의성능저하방지법’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애플의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다운그레이드) 논란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성능변경 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해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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