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신동아, 방배6, 방배13, 신반포15차 대상
수사의뢰 13건, 시정명령 28건, 환수조치 7건, 행정지도 28건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강남권 일부 재건축 사업을 점검한 결과 무상으로 제공키로 한 시스템에어컨이나 발코니확장비용 등을 실제로는 유상처리하는 등 76건의 부적격 사례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일부를 수사의뢰하고 시정명령과 환수조치, 행정지도 등 처분을 내렸다.
이는 국토부가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 간 서울시, 한국감정원 등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정비사업 시공자 입찰 내용의 적정성 및 재건축조합의 예산회계·용역계약·조합행정·정보공개 등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한 결과다.
적발사례를 분야별로 보면, 시공자 입찰 관련 11건, 예산회계 37건, 용역계약 14건, 조합행정 9건, 정보공개 5건이었다. 이 중 13건은 수사의뢰, 28건은 시정명령, 7건은 환수조치, 28건은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했다.
또한 조합의 입찰기준에 따라 반드시 설계에 포함해 제안해야 하는 품목을 누락하고 이를 근거로 공사비를 산정함으로써, 조합원이 잘못된 자료에 근거해 시공자를 선정토록 한 사례도 적발됐다.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조합에서 제시한 입찰 참여 기준을 위배해 설계를 제안(제안 기준범위를 벗어난 대안설계)하거나, 개별홍보 행위를 한 사례도 있었다.
국토부는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발생되는 위배 사항의 경우 향후에도 시장이 과열될 경우 반복될 개연성도 높다는 점을 감안해 시장질서 확립 및 조합원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해당 건설업체를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조합운영 관련 위배사항을 살펴보면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의무적으로 거쳐야 할 사전 총회 의결 없이 용역계약을 체결한 3개 조합의 임원에 대해 수사의뢰했다. 또한 조합임원, 총회 미참석자(서면결의자) 등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이나 용역의 결과물도 없이 지급된 용역비 등 총 7건 약 2억7000만원은 조합으로 다시 환수토록 조치했다.
조합운영과 관련된 내용 중 도시정비법상 처벌 규정 위배가 명확한 위배행위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조치하되, 위배 정도가 경미하거나 조합 자체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경우 시정명령?행정지도 등을 통해 지적사항을 바로잡기로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정비사업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이후에도 시공자 선정 과정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면서 "필요시에는 추가로 합동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복설계·품목 누락 등 건설업체의 공사비를 줄이기 위한 위법이 관행처럼 반복되고 있다"면서 "비추어 조합 차원에서도 사업시행계획인가·준공인가 등 시점에 의무화돼 있는 회계감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반복 위법사항에 대한 검증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토부는 지자체 협의(서울시의 클린업시스템 활용방안 등)를 통해 조합이 자율적으로 비리를 점검하고 권익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정비시장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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