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내 모든 법인과 사업장은 2017년에 발생한 법인소득에 대해 위택스 상 전자신고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로 우편 및 방문신고를 할 수 있다.
또 본점에만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안분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안분대상 법인이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 재무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함평=김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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