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연행사에 사용된 드론은 국내기업 숨비가 자체 제작한 회전익 드론으로, 실시간 관제센터(DMS)를 활용해 근접비행, 정지비행 등 조류감지에 특화된 정찰, 감시기술과 조류퇴치 기술을 선보였다. 또한 비행구역으로 접근하는 미허가 침투 드론을 재밍건을 이용해 전파를 교란한 후 무력화하는 첨단 기술도 선보였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항공기 이동경로에 조류가 있을 경우 조류충돌 사고의 위험이 존재한다"며 "시속 370킬로미터로 운항 중인 항공기에 900그램의 조류 한 마리가 충돌할 경우 항공기가 받는 순간 충격은 4.8톤에 이르며, 최근 4년간 국내에서만 900건에 이르는 조류충돌 사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 세계 공항에서는 조류충돌을 예방해 여객의 생명과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담보하기 위해 조류퇴치전담반을 운영하고 폭음탄, 경보기, 공항주변 습지 제거 등 각종 예방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이번 시연을 통해 드론을 활용한 조류퇴치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늪지대, 깊은 수풀 등 인력 접근과 육안 식별이 힘든 곳에서 조류퇴치 드론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공항공사는 국토교통부와 항공분야 드론 활용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를 추진해 왔다. 이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항공기 운항 및 공항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관제탑 기준 3km 바깥에서 사전승인을 받은 항공업무 관련 드론에 한해 비행이 허가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 구역 내 첫 드론 시범비행을 준비하기 위해 올해 3월 초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드론 운용절차 안전관리 지침'에 따라 공사의 자체 드론 운영매뉴얼을 정비해 왔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향후 조류퇴치 드론을 상위포식자 개념으로 설정해 공항 내 생태계를 재조성하고, 그간 접근이 어려웠던 지역의 조류 서식지 생태 조사 및 빅데이터 구축 등 야생조수관리에도 드론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드론을 이용한 공항물류단지 외곽울타리 경비, 관내 불법주차차량 적발 등 시범사업을 상반기에 추진하고, 6월까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드론 운영 종합평가를 거쳐 항행시설 전파측정 등 공항지역 내(관제탑 3km 이내) 드론활용방안과 국내 공항 확대 적용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올해 인천공항은 드론을 포함해 자율주행셔틀, 안내로봇 등 최첨단 스마트 기술을 공항운영과 여객서비스에 접목해 새로운 융합서비스와 공항운영 기법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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