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올라서기가 쉽지 않다. 22일부터 일반 자전거도로에 전기자전거 통행이 허용됐지만 시중에 유통된 전기자전거의 90% 이상은 여전히 차도를 이용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오늘(22일)부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이하 자전거활성화법)'이 시행됨에 따라 페달을 밟아야 전동기가 작동하는 '페달보조방식(PAS·이하 파스)'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이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자전거는 최고 시속 25㎞ 미만, 전체 중량 30㎏ 미만이어야 한다. 기존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차도를 이용해야 했다.
문제는 기존에 유통된 전기자전거의 대부분이 오토바이처럼 손잡이를 돌리거나 단추를 눌러 모터를 구동하는 '스로틀(throttle)' 방식 또는 스로틀·파스 겸용 제품이라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전기자전거 제품을 선호하는 이유는 페달을 밟기 보다는 모터의 힘을 이용하고 싶었던 것"이라며 "특히 오르막길이 많은 국내 지형 특성상 이런 수요가 많았고 이에 맞춰 전기자전거 제품 라인업 대부분을 스로틀 방식이나 스로틀, 파스 겸용으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한 전기자전거 목록은 자전거 행복나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치즈가 피자에서 안 떨어지게 접착제 쓰세요"…'...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