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최대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주차운영수익 보전 받는 것도 가능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상가·학교·교회 등이 지역주민과 주차장을 공유하면 최대 2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주차장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건물주에게는 시와 자치구가 최대 2500만원까지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하루 종일 혹은 야간에 주차장을 개방하기로 약정한 곳이다. 주간에만 개방하는 곳은 포함되지 않는다. 야간개방시간은 통상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다. 요금과 이용시간은 건물주와 지역주민이 함께 논의해 조정 가능하다.
시설개선이 필요하지 않다면 1년에 최대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주차운영수익을 보전 받는 것도 가능하다. 시는 1년에 최고 100만원인 주차장 배상책임보험료나 연장개방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도 함께 지원한다. 또 신청 주차장에는 '고마운 나눔주차장'이라는 안내 팻말이 부착된다.
올해는 주차장을 개방하는 곳을 늘리기 위해 주차장 이용실적에 따라 5% 이내의 교통유발부담금을 깎아주는 혜택도 있다.
신청하고 싶은 경우 해당 구청을 방문하거나 서울주차정보안내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담당 직원이 현장을 조사한 뒤 주차장 개방과 관련한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고홍석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한 면의 주차공간을 만드는데 최소 5000만원 이상이 든다"며 "유휴 주차공간을 개방하게 되면 100분의 1인 50만원 정도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 주택가 주차난도 완화하고 예산을 절약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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