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기민 수습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19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또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덧씌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후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4일 소환조사 이후 5일 만에 내려진 결단이다.
이 전 대통령은 늦어도 2~3일 내에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은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비자금 횡령, 다스 차명 소유 과정에서의 조세포탈,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10여개의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피의자에게 죄를 범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증거인멸ㆍ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영장을 발부한다. 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에다 고령이어서 도주 우려는 낮지만 주변인들이 상당수 구속돼 있고 혐의도 전면 부인하고 있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법조계의 판단이다.
이기민 수습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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