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경진 기자] 경찰이 자동차전용도로 밤샘주차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주·정차를 하면 범칙금 5만원이 부과된다. 화물차·여객차운수사업법을 적용받는 차량의 경우 야간 밤샘주차를 할 경우 과징금 20만원에 영업정지 5일이 추가로 부과된다.
경찰이 지난 3년간 서울 자동차전용도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사망 사고의 상당수가 야간 불법 주·정차로 인한 것으로 파악돼 집중단속에 나서는 것이다.
한편 경찰은 무단횡단이 잦은 올림픽대로·강변북로 한강공원 부근 등을 중심으로 이동식 장비를 활용한 과속단속 등 보행자 사고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서울시설공단 등과 함께 무단횡단 금지 경고판을 설치하는 등 시설 개선 작업도 진행한다.
전경진 기자 kj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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