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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불 ‘막자’…산림청 3~4월 대형 산불방지 총력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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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이달부터 두 달 간 산불재난 국가위기 경보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가 격상된다. 올해 3월~4월 고온·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는 데다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에 높새바람 등 강풍이 예상돼 동시다발적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산림청은 이달 15일부터 내달 22일까지를 ‘대형 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산불재난 경보를 관심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조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산불 특별대책기간에는 중앙·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가 구성돼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게 되며 감시인력 지역책임제의 운영으로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행위와 입산자실화 등 봄철 대표 산불원인을 감시한다.

또 활동인구가 많은 주말에 공무원을 동원해 기동단속을 실시하고 드론을 통한 공중예찰을 병행, 산불 예찰·예방활동의 효율성을 높인다.

산림청은 특별대책기간 중 강원 동해안과 경기 북부 등 산불취약 지역에 초대형 헬기 등 5대를 전진배치하고 산불진화 ‘골든타임제’ 이행을 위해 산림헬기(45대)와 지방자치단체 임차헬기(65대), 유관헬기(소방 28대 및 군 16대) 등의 공조에도 나선다.
특히 대형 산불 위험이 높은 동해안 지역에 산림과 소방 등 16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강원 동해안 산불방지협의회’를 이달부터 내달 20일까지 상시 운영할 방침이다.

이밖에 야간산불의 신속한 진화를 위해 시·군별 야간산불 진화대를 운영하고 드론을 활용, 산불상황을 실시간 분석해 피해지조사와 조사감식 지원 등 재난관리를 강화한다.

한편 지난 2008년~2017년 연도별 대형 산불 특별대책기간 중 발생한 산불건수는 당해 연평균 산불 건수의 28%(118건), 피해면적은 47%(283㏊)를 차진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중에는 피해면적이 100㏊ 이상인 대형 산불도 10건 포함됐다.

대형 산불은 2009년 경북 칠곡과 경남 산청에서 각 1건, 2011년 경북 울진 등지에서 총 4건, 2013년 울산 울주에서 1건, 2017년 강원 강릉과 삼척 일대에서 총 3건이 발생했다.

이종건 산림보호국장은 “대형 산불은 매년 봄철 고온·건조한 날씨에 집중적으로 발생해 왔다”며 “이 기간은 대응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해 선제적 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산불 발생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지름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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