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보물 1호인 흥인지문(동대문)에 불을 내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장모(43)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0일 오후 1시께 장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심리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허 판사는 "피의자의 가족, 주거관계, 기존 전과 등에 비추어 볼 때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발부 이유를 밝혔다.
그는 법원에 출석하며 마스크와 모자를 쓴 채 "불을 지른 게 아니다. 불을 피운 것이다"라고 했다. '왜 동대문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동대문이 제가 사는 구역"이라면서'왜 그곳에서 밥을 먹는가'라고 묻자 "돈이 없어서"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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