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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몸사리는 직장]"미투가 뭐에요?" 예방에 초점 맞춘 매뉴얼, 기업문화로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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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미투(ME TOO)' 운동이 산업계까지 번지면서 각 기업들의 성희롱·성추행 방지 매뉴얼이 주목받고 있다. 미투 운동이 각계 전반으로 퍼져나가자 뒤늦게 대응책을 마련하는 일부 기업과는 다른 모양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대부분의 조직이 성과 관련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매뉴얼을 갖춰 놓은것으로 파악됐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SK이노베이션이다. SK이노베이션은 2000년대 중반부터 '원 스트라이크 아웃, 노 머시(One strike Out, No Mercy)'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주관부서인 인력개발팀과 하모니아로 외부 전문 상담 인력이 맡고 있다. 성과 관련된 신고가 접수되면 그날 바로 진상조사위원회를 열어 진상파악에 나선다. 진위여부가 확인되면 가차없이 퇴사 수순을 밟게된다. 진상조사위에는 여성변호가가 반드시 참석한다.

포스코도 같은 제도를 운영중이다. 사규에 성희롱 예방지침을 두고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다.

삼성 역시 성과 관련된 문제가 적발됐을 경우 즉각 퇴사조치를 내리는 등 '성희롱 제로 톨러런스'가 관행으로 자리잡고 있다. 성범죄 신고 접수시 즉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적극적이다.
CJ그룹은 그룹 차원에서 직접 관리하는 'CJ 휘슬' 이라는 신문고 제도를 운영해 성희롱.성추문 신고를 접수받고 있다. 또 LG그룹 역시 성과 관련된 문제를 'LG 윤리규범' 위반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진상조사 및 징계위원회 개최 등 신속히 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화그룹은 2015년부터 성희롱 예방 카운슬러 제도를 운영중이다. 본사와 각 사업장별 남녀 1인씩 총 12명으로 구성해 사건 발생시 상담과 사후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의 경우 위계관계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가 드러내기가 쉽지 않다"며 "그렇기 때문에 매뉴얼을 만들어놓고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는 쪽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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