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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원 '돈 뜯기' 원천봉쇄…연간 한도 3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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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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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정부가 다단계판매업자가 판매원에 대해 금품을 징수할 때의 연간 한도를 규정했다. 업체가 판매원에게 과도한 금품을 징수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방문판매법은 다단계판매업자 등이 판매원 등에게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10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비용 또는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금액 수준을 정하면서 ▲가입비 판매보조물품 구입비 교육비 등 3가지 유형만을 구분하고 있어 다른 유형의 비용 또는 금품 징수 등 의무 부과 행위는 금지되지 않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법에서 정한 금지되는 행위가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위 유형 외에 각종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부과하는 경우도 연간 한도를 3만원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공정위는 총리 부서 및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이달 중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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