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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기준도 바꾼 중기부…'일자리안정자금' 저조 만회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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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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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2018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이 변경 공고됐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10인 미만 영세 소기업에도 올해 한시적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제공하는 등 기준을 일부 변경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저조한 가운데 정책자금 기준을 바꿔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6일 중기부에 따르면 전날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를 통해 정부의 '소상공인ㆍ영세중소기업 지원 검검 및 보완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를 실시했다. 앞서 지난달 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책안이 발표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자리안정자금 수급으로 인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되는 음식ㆍ숙박업, 도ㆍ소매업, 기타서비스업은 일반경영안정자금 신청이 가능하다. 단,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 한해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주의 부담 최소화와 경영 안정화 지원를 위한 2000억원 융자규모의 '소상공인긴급자금'도 신설했다. 신청대상은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 사업주다. 고용 관련 인건비 등 경영 소요비용을 위한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또 소공인특화자금 심사 시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소공인에 가점(5%)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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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들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이다. 근로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월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월 한달 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은 3.4%에 그쳤다.

중기부 관계자는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은 월 배정한도와 접수시기와 관계없이 융자자금을 상시 접수 지원한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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