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집행유예가 선고된 만큼 이 부회장은 구속 집행이 즉각 정지된다.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를 들러 짐을 찾은 뒤 집으로 귀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명진규 기자 ae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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