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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우, 前소속사 미스틱 소송 승소…‘복면가왕’ 음원 정산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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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연우/사진=아시아경제DB

가수 김연우/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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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연우가 이전 소속사인 미스틱엔터테인먼트(미스틱)로부터 ‘복면가왕’ 음원 정산금을 돌려받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강화석)는 김연우의 현 소속사 디오뮤직이 미스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미스틱은 복면가왕 음원 정산금 1억3159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과거 김연우는 지난 2015년 5월 MBC ‘일밤-복면가왕’에 출연해 10주간 가왕 자리를 지켰다. 당시 김연우는 ‘만약에 말야’ ‘가질 수 없는 너’ ‘이 밤이 지나면’ ‘사랑..그 놈’ ‘사랑할수록’ 등을 불러 판정단과 대중들에게 인기를 모았다.

당시 김연우는 미스틱과 계약 당시 미스틱이 제작한 음반·음원 등 콘텐츠로 발생한 순수익은 회사와 가수가 60:40으로 나눠갖고, 김연우의 연예 활동에 따른 총 매출은 회사와 가수가 30:70으로 분배하게 돼 있다.
복면가왕으로 활동하고 있던 당시 김연우는 미스틱 소속이었고 이후 디오뮤직으로 소속사를 옮겼다. 디오뮤직은 이런 계약에 따라 복면가왕 음원으로 얻은 이익의 70%를 김연우가 가져가야 하므로 미지급액 1억3000만원을 달라고 주장했다.

미스틱은 이 같은 디오뮤직 주장에 복면가왕 음원은 MBC와 미스틱이 공동제작한 것이므로 김연우는 수익의 40%를 가져갈 권리밖에 없으며 이미 지급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복면가왕 음원은 미스틱이 아니라 MBC가 제작한 음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계약서에 나오는 연예 활동 정산 방식을 적용해 김연우에게 수익의 70%를 분배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음원 제작 과정에서 미스틱이 일부 음원 구간을 재녹음해 MBC에 납품하는 등으로 수정 작업에 참여했다는 사정만으로 복면가왕 음원을 공동 제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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