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도 용인시가 불법 전용한 지 3년이 넘은 토지에 대해 한시 양성화에 나선다.
이번 양성화는 산지를 농지로 불법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지목 변경을 통해 실제 용도에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임시특례 조치에 따른 것이다.
적용대상은 2013년 1월 21일 이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논ㆍ밭ㆍ과수원 등으로 불법 이용해 온 토지다.
시는 항공사진 판독과 현지조사를 거쳐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행위제한, 허가기준 적합여부 등 심사를 거쳐 세부기준을 충족할 경우 지목을 변경해 줄 계획이다.
다만 양성화 기간이라고 해서 그동안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불법전용행위를 한 시점이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산지관리법 상의 공소시효기간)인 경우 고발조치 등의 사법처리를 별도로 받는다.
시 관계자는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 지목이 달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은 이번 임시특례법 시행기간을 적극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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