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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중근 부영 회장 건강 이유로 조사 중단…'내일 재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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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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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검찰이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임대아파트 분양 폭리를 챙긴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을 다음달 1일 재소환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31일 이 회장이 피로를 호소해 이날 조사를 중단하고 다음달 1일 오전 10시에 다시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날 오전 8시53분쯤 검찰에 출석했다. 이 회장은 검찰 소환에 두 번 불응한 이유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건강상 그랬다"고 말했다. 그는 비자금 조성과 횡령, 아파트 부실 시공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검찰에서) 성실하게 답변하겠다"고 답했다.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분양가를 높게 책정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법대로 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부영주택 등 계열사들이 임대 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분양가를 부풀려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영그룹이 챙긴 부당이득 규모는 1조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회장은 또 부인 명의의 회사를 계열사 간의 거래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도 받는다. 국세청은 2016년 4월 부영의 수십억원대 탈세 혐의를 포착해 이 회장과 부영주택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해 6월 부영그룹이 계열사 지분 현황을 허위로 신고했다며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4일 이 회장에게 29일 오전 10시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이 회장 측은 건강상 이유로 출석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고 응하지 않았다. 이후 검찰은 30일 오전 10시 이 회장을 재소환했지만 이 회장 측은 건강이 좋지 않고 생일이라는 이유로 다시 불응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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