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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조속히 실현"…'경제 그린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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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의견을 말하고 있다.

3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의견을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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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본회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과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이정희 중소기업학회 회장 등이 참석해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의 필요성을 공감했다.

장병완 위원장은 축사에서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가계가 무너지고 나아가 국가 경제가 흔들린다"며 "자영업ㆍ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골목상권, 일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가 최소한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을 보호해 주는 경제 그린벨트"라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왜 시급한가?'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본부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에 대해 재계에서는 주로 통상마찰 가능성을 지적하며 반대하고 있다"며 "하지만 국민 10명 중 5명은 통상 분쟁의 위험이 존재하더라도 소상공인을 위해 법제화해야 한다고 응답하는 등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이정희 중소기업학회장이 사회를 맡고 이혜정 법무법인 동화 변호사, 이수동 중소기업식품발전협회 회장, 이동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와 발의 법안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이혜정 변호사는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이유로 통상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주장했다. 이수동 회장은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된 도시락의 정의가 다소 불명확한 점을 악용해 김밥 등의 생산체제를 신설하고 편법 진출하는 대기업으로 인해 소상공인의 피해가 여전히 심각하다"며 "김밥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박성택 회장은 "소상공인들이 세계 무대에서 경쟁해야 할 대기업들과 생계 영역에서 경쟁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특히 올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만큼은 조속히 실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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