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4ㆍ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의 구속 여부를 법원이 심사한다.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다음달 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두 사람의 영장실질심사는 분리해서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박진원 부장검사)는 지난 29일 김 전 장관, 28일에는 윤 전 차관을 소환해 세월호특조위 활동 기간 축소를 지시했는지, 청와대와 협의해 세월호특조위 대응문건을 작성했는지 등을 조사한 뒤 지난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해수부는 지난달 12일 브리핑을 하고 자체 감사결과 10명 안팎의 해수부 공무원들이 세월호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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