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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상통화 채굴공장’ 곧 전기료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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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꼼수 사용…한전 "위약금 물리고 재계약"

[단독]‘가상통화 채굴공장’ 곧 전기료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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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이광호 기자, 정일웅 기자] 한국전력이 최근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가상통화 채굴공장 실태조사를 마치고 위약금 부과 및 재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가치 폭등으로 이를 채굴(mining)하려는 사람이 늘면서 '채굴 전용 컴퓨터' 가동에 따른 산업용 전기 남용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채굴공장 현황 등에 대해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데다 관련 범죄도 크게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1일 한국전력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GPU(그래픽 처리 장치) 6개를 장착한 ‘채굴기’ 한 대의 소비 전력은 600W(와트) 정도인데 이를 24시간 가동하면 월 전기료는 20만원(가정용 기준)에 육박한다. 그렇다보니 산업단지나 농촌지역에 채굴기 수십∼수 백 대를 가동하는 공장을 두고 상대적으로 요금이 낮은 산업ㆍ농업용 전기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엄연한 불법이다.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허가 받지 않은 업종인 가상통화 채굴업을 국가산업단지에서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전은 지난해 말부터 이달 12일까지 보름 간 전국적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해 조사 내용을 취합ㆍ분석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값이 싼 산업용 전기를 이용해 비트코인 채굴기를 가동한 이들을 적발해 위약금을 부과하고, 일반 전기요금으로 계약 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굴을 미끼로 유사수신 행위를 벌이거나 채굴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큰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채굴기를 판매하는 사기 사례도 증가 추세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경찰에 수사 의뢰한 가상통화 관련 유사수신 범죄는 38건으로 늘었다. 2015년과 2016년 각각 12건과 23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급증 추세다.

경찰은 가상통화 유사수신이나 사기 등에 대한 인지수사를 벌여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가상통화 채굴 열풍은 유사수신행위 등과 결합할 경우 자칫 '폭탄돌리기'로 막대한 피해가 생기기 전까지 신고나 적발이 어렵다. 경찰 관계자는 "직ㆍ간접적으로 비트코인 대박을 경험한 이들의 기대심리가 커 피해를 보고도 신고를 잘 하지 않는다"며 "가상통화 채굴과 관련한 유사수신 행위나 사기는 신종 범죄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이 같은 상황이지만 정작 채굴과 관련한 실태 파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가상통화 채굴기는 덮개 없는 메인보드에 중앙처리장치(CPU)보다 연산 능력이 뛰어난 GPU 6∼8개를 꽂은 형태다. 완제품 형태로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조립 PC와 마찬가지로 생산 수량 집계가 되지 않는다.

관세청은 지난해 11∼12월 불법 수입 전기ㆍ전자제품 단속을 벌이면서 가상통화 채굴기를 일부 적발한 사례가 있지만 건건이 이를 적발해 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관세청 관계자는 "채굴기의 경우 세관을 통해 들어올 때 확인되는 국제코드가 생성되기 전이라 통상의 컴퓨터 관련 제품으로 수입돼 별도의 수입 현황을 추출하는 게 어렵다"며 "GPU도 컴퓨터 부품의 하나로 분류될 뿐 대표성이 있는 품목이 아닌 탓에 별도의 코드가 부여되지 않아 현황 집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용어설명
채굴=광산에서 금을 캐내듯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블록체인에서 새 블록을 만드는 것으로 채굴컴퓨터 소유자들은 그 대가로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를 보상으로 받게 된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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