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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20억원 횡령' 다스 경리직원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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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인 것으로 의심 받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과거 특검 수사 과정에서 개인 횡령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된 다스 전 경리팀 여직원을 피의자로 전환했다.

서울동부지검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은 30일 오전 9시20분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조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조씨를 상대로 과거 빼돌린 회삿돈이 120억원이 김성우 전 다스 사장, 권모 전 전무 등 경영진이나 제3자의 지시를 받고 조성한 회사 차원의 비자금 아닌지를 집중해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씨를 몇 차례 더 소환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조씨는 2008년 정호영 BBK 의혹사건 특별검사팀이 개인 횡령을 저질렀다고 지목한 인물이다. 조씨는 다스 협력업체인 세광공업 직원 이모씨와 함께 이 돈을 빼돌린것으로 조사됐지만 여전히 다스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그 배경에 대해 궁금증을 낳았다.

조씨는 회삿돈 약 80억원을 이씨에게 넘겨 이씨 본인과 친척 등 지인의 계좌에 입금해 돈을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돈은 이자 등이 붙어 2008년 120억원으로 불어났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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