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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벤처혁신대책]②증권사도 벤처펀드 운영…중견·해외법인도 창투사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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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벤처혁신대책]②증권사도 벤처펀드 운영…중견·해외법인도 창투사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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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벤처펀드의 공동 운용사 범위가 증권사 등으로 확대되고 액셀러레이터의 벤처투자조합 결성이 허용된다. 민간자금만으로 자유롭게 펀드 결성이 가능토록 한국벤처투자조합(KVF)에 대한 모태펀드 의무출자 규정도 폐지된다. 민간자금의 벤처투자 유입이 촉진됨에 따라 2022년까지 신규 벤처투자 결성규모가 5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31일 서울 역삼동 소재 마루180(창업보육센터)에서 발표한 '민간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대책'에 따르면, 벤처투자촉진법 제정을 통해 벤처펀드의 공동 운용사 범위를 증권사 등으로 확대해 자금조달과 회수, 기업의 성장(상장 등) 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현행 법상 증권사는 벤처투자조합의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참여가 불가능했다.

이날 혁신대책 발표는 홍종학 중기부 장관과 벤처기업, 벤처캐피털, 엔젤투자자 등 업계 대표들의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했다.

홍 장관은 "다양한 민간 주체가 벤처투자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시장경쟁을 유도할 것"이라며 "투자대상 확대, 펀드 운용의 자율성 보장 등으로 펀드 수익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액셀러레이터의 벤처투자조합 결성을 허용할 방침이다.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와 성장단계별 후속투자까지 가능한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KVF에 대한 모태펀드 의무 출자 규정을 폐지해 벤처투자시장의 모태펀드 비중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펀드결성을 위해 모태펀드로부터 소액이라도 출자받아야 하는 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벤처펀드가 다른 개인ㆍ벤처펀드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 모펀드가 결성될 수 있도록 해 펀드 운용의 전략성ㆍ수익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창업투자회사 전문인력 요건도 시장 수요에 맞춘다. 기존 자격증 및 학력 중심의 창업투자회사 전문인력 요건을 투자 및 산업계 경력 중심으로 전환한다.

특히 벤처펀드의 자율성과 수익성을 보장해 민간자금 유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창업투자의무만 준수할 경우 기업 규모(중견기업까지 허용)와 소재지(해외도 가능)에 무관하게 자유롭게 투자가 가능토록 규제를 완화한다. 현행 KVF는 중견기업 투자 불가능, 창업투자조합은 투자의무 충족 후 40% 이내만 해외투자가 가능했다.

투자기업의 상장을 촉진하기 위해 창업투자회사와 벤처펀드의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투자를 명시적으로 허용한다. 벤처투자조합이 다른 벤처투자조합에 출자를 가능토록 허용해 민간 자율적인 모펀드(Fund of Funds) 설립이 가능한 근거를 마련한다. 창업투자회사의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창업벤처PEF) 결성과 운용을 허용해 펀드 선택권도 확대할 계획이다.

<벤처투자제도 체계화>

<벤처투자제도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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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창업초기 중소ㆍ벤처기업의 투자유치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투자제도를 단순화해 수요자 편의성도 제고한다. 이를 위해 창업투자회사 자본금과 펀드별로 각각 부과하던 투자의무 기준을 총 자산(자본금+운용펀드, 3년 이내 펀드는 제외)으로 유연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창업기업에 대한 후속투자 촉진을 위해, 창업 7년 내 투자기업에 대한 7년 이후의 후속투자도 창업투자로 인정한다. 창업투자 의무를 벤처펀드 규모별로 차등화해 운용의 자율성 확대한다. 창업법(창업투자조합)과 벤처법(벤처투자조합)으로 이원화된 벤처펀드를 일원화하고 벤처투자제도를 전체적으로 체계화할 예정이다.

다음 달 벤처촉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 국회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홍 장관은 "민간 투자자금 확대 등으로 신규 벤처투자 규모를 2017년 2조4000억원에서 2022년 4조4000억원으로 약 1.8배 확대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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