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임춘한 수습기자]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택배노조)이 CJ대한통운의 부당노동행위 중단과 단체교섭을 촉구했다.
택배노조는 이날 규탄집회를 마치고 CJ대한통운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려다 경찰에 가로막혀 작은 충돌이 빚기도 했다. 이후 회사 측 문서 전달 담당자가 항의서한을 대신 전달하기로 하면서 대치 상황은 마무리됐다.
김태완 택배노조 위원장은 "지회가 설립된 11곳 중 강남, 청주, 거제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부당노동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며 "향후 교섭을 계속 해나가면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현장 투쟁과 법적 투쟁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택배기사들은 대리점 소속으로 교섭대상이 본사가 아니라 대리점장이 된다"면서 "노조 측에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대리점 폐점이나 해고 등에 대해서는 본사가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고용노동부는 "노사 간 단체교섭은 자율이라 강제할 법적근거는 없지만 원만한 교섭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며 "노사가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접점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임춘한 수습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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