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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CJ대한통운에 부당노동행위 중단ㆍ단체교섭 요구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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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CJ대한통운에 부당노동행위 중단ㆍ단체교섭 요구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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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임춘한 수습기자]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택배노조)이 CJ대한통운의 부당노동행위 중단과 단체교섭을 촉구했다.
택배노조는 29일 서울 서소문동 CJ대한통운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CJ대한통운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위탁대리점 폐점, 해고 통보 등의 부당행위를 자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회사 측이 고용노동부가 인정한 노조설립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즉각적으로 교섭에 임할 것"을 요구했다.

택배노조는 이날 규탄집회를 마치고 CJ대한통운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려다 경찰에 가로막혀 작은 충돌이 빚기도 했다. 이후 회사 측 문서 전달 담당자가 항의서한을 대신 전달하기로 하면서 대치 상황은 마무리됐다.

김태완 택배노조 위원장은 "지회가 설립된 11곳 중 강남, 청주, 거제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부당노동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며 "향후 교섭을 계속 해나가면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현장 투쟁과 법적 투쟁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택배기사들은 택배노조를 출범시켰다. 고용노동부는 2개월간의 검토 끝에 이들이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택배노조는 노조설립 신고증을 교부받고 법적 노조로 인정을 받았다. 이를 근거로 택배노조는 그동안 국내 택배시장 1위 업체인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회사 측은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택배기사들은 대리점 소속으로 교섭대상이 본사가 아니라 대리점장이 된다"면서 "노조 측에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대리점 폐점이나 해고 등에 대해서는 본사가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고용노동부는 "노사 간 단체교섭은 자율이라 강제할 법적근거는 없지만 원만한 교섭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며 "노사가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접점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임춘한 수습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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