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에는 초반부터 다양한 소방관련 법안이 제출됐다. 지난달 21일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이후 발의된 법안도 13건에 이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0일 소방기본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 소방산업진흥법 개정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법 개정안,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등 소방관련 법안 5건을 처리했다. 제천 화재 참사로 관련법안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에 소관상임위인 행안위가 20여일만에 급하게 법안을 처리한 것이다.
통과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아직 더 기다려야 한다. 5개 법안은 자구 심사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 하고, 법사위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본회의는 다음달 20일에 예정되어 있다. 참사가 일어난지 한달이 지나야 관련법안이 국회에서 통과 되는 것이다.
꼼꼼하지 못한 법안도 문제다. 밀양 화재 참사에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이유로는 스프링클러 설치 미비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세종병원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는 '스크링클러 사각지대'이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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