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법원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36억5000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을 동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했다고 12일 전했다. 이로 인해 박 전 대통령이 28억원에 매입한 내곡동 주택과 본인 명의 예금,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긴 1억원짜리 수표 서른 장은 특활비 뇌물 사건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할 수 없게 됐다.
또한 이병호 전 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8월 매월 50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을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지원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국정원 상납 자금 중 상당액은 이재만 전 비서관이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면서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사적 용도에 쓴 것으로 확인해 발표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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