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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산업단지 환경위반업소 191곳 적발…16곳 고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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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10개 산업단지에 입주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1387곳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해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한 191곳을 적발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하수처리장 유입 폐수배출업소 특별단속을 비롯해 중점관리 배출업소 합동단속, 집단민원 발생사업장 특별점검 등을 펼쳤다.
점검결과 미신고 배출시설운영 7곳, 대기·폐수 비정상 가동 9곳, 대기·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65곳, 기타 110곳이 적발됐다. 시는 이중 16곳은 고발조치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65곳은 개선명령과 함께 배출부과금 4500만원을 부과했다. 이외에도 위반 유형에 따라 조업정지, 과태료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남동공단에서 도금업을 하는 A업체와 B업체는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와 시안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배출허용 기준을 400% 이상 초과한 상태로 방류하다 적발됐다. 시는 이들 업체에 조업정지 10일 및 개선명령의 행정처분을 하고, 배출부과금 각 800만원, 1000만원을 부과했다.

금속가공업인 C업체의 경우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폐수를 무단방류하다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과 특별사법경찰과에 고발 의뢰됐다.
시는 앞으로도 고농도의 폐수를 무단방류해 하수처리장의 처리효율을 저해할 수 있는 도금 및 폐수수탁 업체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규제와 단속에만 치우치지 않고 환경기술진단을 통해 사업자가 스스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우수등급 업체에 대해서는 자율환경관리 체계를 구축해 정기점검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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