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여권발급 제한 및 반납 결정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회장은 외교부 처분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했으나 지난달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의 여비서 추행 고소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은 김 전 회장이 신병 치료를 이유로 지난해 10~11월 세 차례에 걸쳐 소환에 불응하자 인터폴에 공조수사를 의뢰하고 외교부에 여권 반납을 요청했다. 김 전 회장은 미국 비자가 만료되는 이달 말까지 귀국하지 않을 경우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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