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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지원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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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올해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예산을 2.5배이상 늘린다.
도는 올해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예산을 전년 32억원에서 2.5배 증가한 80억원으로 확대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가 부담률은 기존 25%에서 12.5%로 크게 줄어 농업인들은 총 보험료의 87.5%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영농업에 종사하는 만 15~87세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보험이다.
가입을 원하는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증명서, 주소지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지역농협에 제출하면 된다. 농업경영체 증명서는 인터넷 민원24 또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주소지확인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각각 발급받을 수 있다.

도는 2015년부터 농기계종합보험에 자체 예산을 투입해 도내 농업인들의 안전망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농업인안전보험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도 관계자는 "농가부담을 최소화 한 이번 조치로 더 많은 농업인이 안전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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