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축고시’를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된 내용은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예치 대상 확대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대상확대 ▲공개공지(공개 공간) 활용 근거 마련 ▲건축허가 수수료 일부 인상 등이다.
행복청은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 대상을 종전 5000㎡ 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 확대, 건축공사가 중단될 경우에도 도시미관 및 안전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복청 홈페이지(www.naacc.go.kr)에 ‘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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