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7일 가상화폐 과세와 관련, "기본적으로 법인세 등 현행법으로 일부 과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7년 세법개정 시행령 개정안 사전 브리핑에서 "다만 (과세시 자산)평가 문제가 있어서 관련 규정을 검토해서 보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세를 위해서는 거래를 포착해야 한다"면서 "세원을 포착할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럽연합(EU)의 조세 비협조지역 블랙리스트에 한국이 포함된 문제와 관련해서는 외국인 투자제도를 개선하고 EU 블랙리스트에서 1월 중 제외하는 쪽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실장은 "EU 조세 블랙리스트 부분은 1월 달에 우리나라가 리스트에서 제외되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비거주자·외국 법인의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 범위를 확대한 것과 관련해서는 "조세제약이 체결되지 않는 국가에 한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 감소 등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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